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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수수료)

① 법 제72조에 따라 수수료를 낼 자와 그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현지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과오납(過誤納)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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