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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운항시각 교환의 인가 신청)

① 항공사업자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운항시각 교환 인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운항시각 교환 인가 신청서에 교환하려는 운항시각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5.27]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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