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항공교통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문화
4.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실적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의 충실성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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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항공교통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문화
4.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실적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의 충실성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