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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3.24
공포
2026.3.24 · 제01571호 · 타법개정
조문
177개

함께 보기: 철도안전법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철도사고의 범위 제1조의3철도준사고의 범위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제1조의5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5조안전관리기준의 고시 제6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8조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제9조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제9조의2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제11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제12조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제17조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20조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제21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23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7조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제28조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제29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30조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제31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3조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제34조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제35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6조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제38조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제38조의2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제38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제38조의5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38조의7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38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제38조의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38조의11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제38조의12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제38조의13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제38조의14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제38조의15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8조의16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제38조의17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제38조의18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8조의19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제39조관제업무 실무수습 제39조의2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제41조의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제42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제42조의2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제42조의3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제42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42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제42조의6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3조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44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5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제47조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8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49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제50조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제51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52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5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54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제55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56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제58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59조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60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제61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2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3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제64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65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6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제68조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70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71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제7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제72조의2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72조의3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제72조의4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73조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제74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75조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제75조의2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제75조의3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제75조의5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5조의6개조승인 검사 등 제75조의7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제75조의8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제75조의9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제75조의10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제75조의12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제75조의14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제75조의15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제75조의16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제75조의17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5조의20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6조의2삭제 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8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제76조의9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80조의2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85조의2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제85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85조의4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85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제85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제85조의7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제85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의9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5조의10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제85조의11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제87조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88조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89조삭제 제90조삭제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제92조의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92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92조의5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제92조의7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제9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94조수수료의 결정절차 제95조삭제 제96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ㆍ시설 기준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ㆍ장비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