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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18>

1. 철도운행안전 분야

2. 전기철도 분야

3. 철도신호 분야

4. 철도궤도 분야

5. 철도차량 분야

[본조신설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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