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18>
1. 철도운행안전 분야
2. 전기철도 분야
3. 철도신호 분야
4. 철도궤도 분야
5. 철도차량 분야
[본조신설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18>
1. 철도운행안전 분야
2. 전기철도 분야
3. 철도신호 분야
4. 철도궤도 분야
5. 철도차량 분야
[본조신설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