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3.12.20>
[전문개정 2014.3.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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