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6.3.12>
1. 삭제<2026.3.12>
2. 삭제<2026.3.12>
3. 삭제<2020.5.27>
4. 제78조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 등
5. 제92조의3 및 별표 25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