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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7(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은 별표 28과 같다.

②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은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10.23]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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