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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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