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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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