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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안전법
함께 보기: 철도안전법 시행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9조승인의 취소 등 제9조의2과징금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2조운전면허의 신체검사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4조삭제 제15조운전적성검사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6조운전교육훈련 제17조운전면허시험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제24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제24조의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5조삭제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조의4결격사유 제26조의5승계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8준용규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제32조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제33조삭제 제34조표준화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종합시험운행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제38조의4준용규정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38조의8결격사유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38조의11준용규정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38조의15준용규정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제44조위험물의 운송 등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6조손실보상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재정지원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제8장 보칙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5조의2통보 및 징계권고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9장 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형의 가중 제81조양벌규정 제82조과태료 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