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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9.18
공포
2026.8.31 · 제00056호 · 타법개정
조문
76개

함께 보기: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17조환지계획 제18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제19조실경작지 확인 제20조환지계획의 공고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제31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제32조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5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36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제37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제38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40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제41조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제43조의3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3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43조의6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제43조의7비용납부명령서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제46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제56조마을정비사업 제안서 제5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제64조무단점용료 제65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