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2, 2026.8.31>
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6.2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