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국립농업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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