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8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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