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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