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5조철도운영자등의 책무제2장 철도종사자 등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제3장 적재제한 등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제9조특대화물의 수송제4장 열차의 운전
제1절 열차의 조성
제10조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제14조열차의 제동장치 제15조열차의 제동력 제16조완급차의 연결 제17조제동장치의 시험제2절 열차의 운전
제18조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제19조정거장의 경계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1조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제23조열차의 운행시각 제24조운전정리 제25조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제28조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제29조열차의 긴급정지 등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제32조화재발생시의 운전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제33조특수목적열차의 운전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제38조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제4절 입환
제39조입환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제41조차량의 정차시 조치 제42조열차의 진입과 입환 제43조정거장외 입환 제44조삭제 제45조인력입환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제1절 총칙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제47조진행지시신호의 금지 제47조의2열차의 방호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제48조폐색에 의한 방법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7조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제60조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제61조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제63조지도식의 시행 제64조지도표의 발행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제3절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제65조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제66조열차제어장치의 종류 제67조열차제어장치의 기능 제68조삭제 제69조삭제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제71조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제73조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제74조전령법의 시행 제75조전령자제6장 철도신호
제1절 총칙
제76조철도신호 제77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제78조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제79조제한신호의 추정 제80조신호의 겸용금지제2절 상치신호기
제81조상치신호기 제82조상치신호기의 종류 제83조차내신호 제84조신호현시방식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제86조배면광 설비 제87조신호의 배열 제88조신호현시의 순위 제89조신호의 복위제3절 임시신호기
제90조임시신호기 제91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제92조신호현시방식제4절 수신호
제93조수신호의 현시방법 제94조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제5절 삭제 <2021.10.26>
제95조삭제 제96조삭제 제97조삭제제6절 전호
제98조전호현시 제99조출발전호 제100조기적전호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제102조작업전호제7절 표지
제103조열차의 표지 제104조안전표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운영자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입환(入換)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철도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무인운전 구간에서 철도차량운전자가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열차제어장치의 종류를 열차자동정지장치ㆍ열차자동제어장치 및 열차자동방호장치로 구분하여 그 기능을 정하는 등 철도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br> 철도운영자 등이 다른 철도운영자 등이 관리하는 구간에서의 열차운행과 관련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수립ㆍ개정하는 경우 그 다른 철도운영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열차 간의 안전확보를 위한 운전방법 중 폐색에 의한 방법의 하나인 대용(代用)폐색방식에 지령식 폐색 방식을 추가하며, 변화된 철도운행 환경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특수신호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