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①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끝의 정거장명ㆍ발행일자 및 사용열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지도권에는 사용구간ㆍ사용열차ㆍ발행일자 및 지도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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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①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끝의 정거장명ㆍ발행일자 및 사용열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지도권에는 사용구간ㆍ사용열차ㆍ발행일자 및 지도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