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철도차량운전규칙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연동폐색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1. 신호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다음 각 목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가. 폐색구간에 열차 있음

나.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

2. 열차가 폐색구간에 있을 때에는 그 구간의 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을 것

3. 폐색구간에 진입한 열차가 그 구간을 통과한 후가 아니면 제1호가목의 표시를 변경할 수 없을 것

4. 단선구간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에 대하여 폐색이 이루어지면 그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차량운전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