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43조(정거장외 입환)
다른 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4장 열차의 운전 › 제4절 입환
다른 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