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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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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 제4장 열차의 운전 › 제1절 열차의 조성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①열차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1. 철도종사자가 차량의 맨 앞에서 전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전호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3.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5.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시험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6. 사전에 정한 특정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6의2.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도 열차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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