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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4장 열차의 운전 › 제2절 열차의 운전

철도차량운전규칙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①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는 작업이나 공사 관계 차량 외의 열차 또는 철도차량을 진입시켜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열차를 운행시켜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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