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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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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 제6장 철도신호 › 제4절 수신호

철도차량운전규칙 제94조(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선로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열차를 정지하거나 서행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임시신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열차의 무선전화로 열차를 정지하거나 서행시키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열차를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앞 지점에서 정지 수신호를 현시할 것

2. 열차를 서행시켜야 하는 경우: 서행구역의 시작지점에서 서행수신호를 현시하고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서 진행수신호를 현시할 것

[전문개정 2021.10.26]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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