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38조(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①열차 또는 차량은 서행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그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②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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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 제4장 열차의 운전 ›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①열차 또는 차량은 서행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그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②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