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61조(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