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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6장 철도신호 › 제3절 임시신호기

철도차량운전규칙 제90조(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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