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47조(진행지시신호의 금지)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 제1절 총칙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