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열차 또는 차량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때에는 신호종류별 지시에 따라 지정속도 이하로 그 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가 있는 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4장 열차의 운전 ›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열차 또는 차량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때에는 신호종류별 지시에 따라 지정속도 이하로 그 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가 있는 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