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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법무부 소관

변호사법

Attorney-at-Law Act 영어 조문 171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177개

함께 보기: 변호사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2. 제2장 변호사의 자격
  3.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4.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5. 제5장 법무법인
  6.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7. 제5장의3 법무조합
  8. 제6장 삭제 <2005.1.27>
  9. 제7장 지방변호사회
  10.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11.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12.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13. 제11장 벌칙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2조변호사의 지위 제3조변호사의 직무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4조변호사의 자격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6조삭제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7조자격등록 제8조등록거부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사 제12조의결 제13조운영규칙 제14조소속 변경등록 제15조개업신고 등 제16조휴업 제17조폐업 제18조등록취소 제19조등록취소명령 제20조보고 등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1조법률사무소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22조사무직원 제23조광고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제25조회칙준수의무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제28조장부의 작성ㆍ보관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31조수임제한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제38조겸직 제한 제39조감독

제5장 법무법인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제41조설립 절차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43조등기 제44조명칭 제45조구성원 제46조구성원의 탈퇴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제48조사무소 제49조업무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제51조업무 제한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53조인가취소 제54조해산 제55조합병 제55조의2조직변경 제56조통지 제57조준용규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제58조의2설립 제58조의3설립 절차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제58조의5등기 제58조의6구성원 등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제58조의13인가취소 제58조의14해산 제58조의15통지 제58조의16준용규정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의3 법무조합

제58조의18설립 제58조의19설립 절차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제58조의22구성원 등 제58조의23업무 집행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제58조의27인가취소 제58조의28해산 제58조의29통지 제58조의30준용규정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삭제 <2005.1.27>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64조목적 및 설립 제65조설립 절차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제67조고시 제68조가입 및 탈퇴 제69조임원 제69조의2회장 제70조총회 제71조이사회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제74조분쟁의 조정 제75조자문과 건의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제77조감독 제77조의2비밀 준수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78조목적 및 설립 제79조설립 절차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제80조의2협회장 제81조임원 제82조총회 제83조분담금 제84조법률구조기구 제85조변호사의 연수 제86조감독 제87조준용규정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0조징계의 종류 제91조징계 사유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제97조의5이의신청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98조의3제척 사유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제99조보고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제101조위임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102조업무정지명령 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11장 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제112조벌칙 제113조벌칙 제114조상습범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제116조몰수ㆍ추징 제117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