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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5장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6조(통지)

Attorney-at-Law Act, Article 56 (Notification)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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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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