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Attorney-at-Law Act, Article 108 (Appeals against Orders to Suspend Practice)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 100 (4)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rders to suspend practice and renewals of the period of suspension of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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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