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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Attorney-at-Law Act, Article 96 (Deliberativ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Justice Disciplinary Committee)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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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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