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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1.5
공포
2021.1.5 · 제31380호 · 타법개정
조문
80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등록공무원 등
  3.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4. 제4장 등록절차
  5. 제5장 이의등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가등록 제3조예고등록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2장 등록공무원 등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제7조등록사무의 정지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8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제9조등록부의 간인 제10조신청서편철부 제11조등록부의 보존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제13조등록부의 멸실 제14조등록부의 폐쇄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5조신청 제16조등록신청인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제18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제19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제20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2조가등록 제23조예고등록 제24조등록신청서류 제2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6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27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28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29조등록필증의 멸실 제30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제31조신청서의 접수 제32조등록의 순서 제33조신청의 각하 제34조등록의 기재사항 제35조번호의 기재 제36조가등록의 기재 제37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38조권리변경의 등록 제39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40조등록필증의 교부 제41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제42조경정등록 제43조회복등록 제44조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5조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 제46조편철확인증 제47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48조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제49조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제2절 철도시설관리권

제50조공유의 등록 제51조일부분할의 등록 제52조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제53조철도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제54조합병의 등록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5조등록신청 제56조저당권의 이전 제57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제58조공동저당권의 설정 제59조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시의 기재사항 제60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제61조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제62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3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제64조가등록의 말소 제65조예고등록의 말소 제66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제6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68조말소의 방법 제69조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제70조말소에 대한 이의 제71조직권말소

제5장 이의등록

제7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3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제74조이의에 대한 조치 제75조집행부정지 제7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77조처분전 가등록명령 제78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제79조송달 제80조다른 법령의 준용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제정이유<br>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br>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br>├────────────┼───────┼───┤<br>│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br>├────────────┼───────┼───┤<br>│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br>├────────────┼───────┼───┤<br>│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br>├────────────┼───────┼───┤<br>│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br>└────────────┴───────┴───┘<br></img><br>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br>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br>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br>├─────────────┼───┼─────────┤<br>│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br>├─────────────┼───┼─────────┤<br>│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br>└─────────────┴───┴─────────┘<br></img><br>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br>│ │ │있는 돌을 말한다) │<br>├────────────┼───────┼──────────────┤<br>│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br>│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br>│ │ │말한다) │<br>├────────────┼───────┼──────────────┤<br>│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br>│ │ │서비스를 말한다) │<br>└────────────┴───────┴──────────────┘<br></img><br>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br>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br>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br>├───────────┼─────────┼────────────┤<br>│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br>│ │ │정원이 초과 │<br>├───────────┼─────────┼────────────┤<br>│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br>└───────────┴─────────┴────────────┘<br></img><b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