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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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