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6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구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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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가등록은 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구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