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6조(등록신청인)듣기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