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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2장 등록공무원 등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조(등록사무의 정지)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공무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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