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5조(번호의 기재)
①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