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8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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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