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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2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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