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9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①종중ㆍ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명의인으로 하여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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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종중ㆍ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명의인으로 하여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