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9조(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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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