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함께 보기: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제2절 풍수해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제3절 해일 및 설해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4절 가뭄
제23조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제23조의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제5절 폭염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제6절 한파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9조삭제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2조삭제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4장 재해복구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제36조의4삭제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43조삭제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제45조출연금의 지급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2조의2삭제 제52조의3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제6장 보칙
제55조방재시설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제61조소집 등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제63조평가 등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5조예산 지원 제66조재결의 신청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2조평가 및 포상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제73조권한의 위임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대상기관에 동장을 추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 중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4킬로미터 미만의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