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전문개정 2012.8.22][제목개정 2018.10.23]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