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 해일 피해 예상지도

5. 경보체계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12.10>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