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