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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8.6]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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