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6.16]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