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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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