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